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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기준을 파악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통신전문시공 사업인 정보통신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전문시공 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이란 정보통신공사면허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을 일정기간 유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예치를 할 경우는 1500 만원 예치가 되고, 출자 예치를 진행 할 경우는 약 4300 만원 됩니다.

단순예치는 등록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이고, 출자예치를 할 경우는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하며, 4인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설치 및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고 14일의 기간의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치에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