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소방공사업은 전문과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분야는 다시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시공 분야가 다른 부분으로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 하여 등록 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공사업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서 제출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업 취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며, 전문과 일반분야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소방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호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공사업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소방공사업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준
전문분야의 경우 3인의 인력 그리고 일반분야의 경우 2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력 기술자는 꼭 한명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력 조건]
주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 전기와 기계분야)
보조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 전기와 기계분야) ,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배치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공사업과 설계업을 같이 운영 한다면 주인력 기술자의 경우는 겸직이 가능 합니다.
-> 기술자 겸직 조건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소방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등록 절차와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이음씨애나이로 전화 주시길 바라며, 업체에 맞는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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