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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관련 전문시공사업인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관련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해당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담 됨)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추가 출자금이 납입이 필요 합니다.
( 200좌가 예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약 2700만원 가량 추가 예치 필요)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되어야 합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인정 자격증 종류 ]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그리고 다른 곳에 

안전관리자로 선입된 경우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가능 함)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꼭 명심 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14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