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및 분양대행업체의 전문공사업인 주태건설면허에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연간 20호 이상의 시행사업 혹은 분양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면허 없이 시행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법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 절차와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3억 그리고 개인 6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참고 해 주세요.
자본금은 주택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예금이나 자기소유의 토지만 인정 됩니다.
예금의 경우는 잔고증명서로 증빙이 되는 부분으로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 해야 하고 기준일자로 7일
이내의 경우만 유효 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증명원 혹은 감정평가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간혹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토지가 인정이 되는지 질문해 주시는데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토지의 공시지가증명원 (감정평가서)
주택건설면허 등록방법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초급이상의 등급의 보유자면 되는 것으로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분)
주택건설면허 등록방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같이 시용 할 수 없음을
꼭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면허 등록방법 : 채권 및 회원가입 기준
접수시 국민주택채권 1종이 매입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각 은행에서 매입 가능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의 2/1000 매입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 즉시매도도 가능 한 부분이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회비 600 만원 / 연회비 150 만원 총 75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필수)
면허 등록 접수후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채권매입 영수증
주택건설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에 하고 14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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