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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조건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볼까요?

 

 

 

위 내용과 같은 통신설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가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제반상황에  파악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단순예치를 하거나 출자예치를 해야 합니다.
조합의 보증이나 융자등의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4인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을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여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싱공사업 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