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의 등록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출자금의 예치는 단순예치 또는 출자예치로 진행 해야 합니다.
단순 예치를 할 경우 1500만원만 예치를 하면 되고, 출자예치를 진행 하면 약 4300 만원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 예치를 할 경우는 조합원으로서의 예택인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4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의 기술자 중 한면은 기능계 기술자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입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괸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과 건물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법정 처리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를 통해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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