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기타건설업

주택건설업 시행면허를 등록해 봅시다.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전문사업인 주택건설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업은 시행전문사업이고, 분양대행 업체들에서 꼭 취득 해야 하는 사업 입니다.

만일 해당 면허 없이 시행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3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기준 / 기술자 기준 / 사무실 기준)

 

주택건설업 등록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은 3억 그리고 개인은 6억원 이상 입니다.
만일 자본금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자본금 입증 서류로는 잔고증명서 또는 자기소유의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의 경우는 발급일자와 진단기준일이 동일 해야 하고,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공시지가로 진행을 한다면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소유의 경우만 인정 됩니다.

개인의 경우 대표 혹은 등기임원의 소유의 토지는 인정이 안되는지 질문을 주시는데, 인정 안됩니다.

자기 소유의 경우만 인정이 되는 것을 참고 해 주세요.

 

현재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자본금을 준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주택건설업 등록방법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부분을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입니다.

 

 

주택건설업 등록방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으로되어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되지 않음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협회비 : 600만원
연회비 : 150만원 ( 7월이후 접수시 75만원)

​면허 접수 후 협회비와 연회비가 납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이 자본금 기준으로  2/1000 해당 되는 금액을 매입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주택건설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