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절차와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통신설비와 그에 부대되는 시설을 설치 및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절차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1.5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예치와 출자 예치를 선택하여 등록 해야 합니다.
단순 예치는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용으로서 1500 만원만 예치가 되면 되고
출자 예치는 보증 및 융자등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출자금이 유지 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기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기능계 (지정된 기능사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 부분을 꼭 명심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 혹은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다면 인정 되지 못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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