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통신설비에 관한 전문시공 사업인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해당 시공 시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한는지
그 괴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자본금 등록 절차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필요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는 것이 기본이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서 진단기준일이 산정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공제조합 등록 절차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본금의 10%인 약 1500만원 예치 됩니다.
그리고 출자 예치를 진행 할 경우 약 4300 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 예치가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음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입니다.
정보통신면허 기술자 등록 절차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기능계기술자가
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쉽게 풀어 설명 하면, 중급 1인 / 초급 2인 / 기능계 1인이 최소 배치 기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 임대사업자 제외) , 학생등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개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정보통신면허 사무실 등록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시 불인정 됨)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고 14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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