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관련 전문시공사업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져 있고
일반 분야는 전기과 기계 분야로 세부화 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공사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력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야를 선택 하여 등록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전문이나 일반분야 상관 없이 동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소방공사면허를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1억원 이상의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간혹 일반분야로 전기나 기계를 등록한 업체가 전문분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고 문의 주십니다.
이 경우 기존 면허를 반납하시면서 신규로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 : 공제조합 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 : 기술자 기준
전문분야의 경우 3인 ( 자격요건에 따라 4인)이 배치 되고 일반분야의 경우 2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우선 기술자는 주인력기술자가 1인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주인력기술자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인력 기술자의 경우는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이거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만 인정 됩니다.
간혹 경력수첩 보유자가 인정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데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해 주세요. !!
자격증 원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접수일 당일 기준 발급분) 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 : 기술자 겸직 기준
소방공사업과 소방관리업 등의 경우에 한하여 기술자 겸직이 가능 하니 해당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배치 가능 기준은 위 표를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면허들과는 절대 겸직 되지 않습니다.꼭 명심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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