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그 부분들을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분양대행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해당 면허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행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함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그리고 개인 6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소아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지지가가 6억이 되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 서류로 예금으로 준비 될 경우 잔고증명서가 제출이 되며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
해야 하고 발급일로 부터 7일 이내 서류만 유효 합니다.
토지로 준비 될 경우는 공시지가 증명원, 감정평가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로 자본금을 증빙 할 경우는 자기소유여야만 합니다.
간혹 법인의 경우 대표님 개인 토지가 인정이 되는지 질문해 주시는데, 이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증명원(감정평가서)
주택건설업 등록조건 :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하며
협회에 입퇴사 신고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면 됨)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고용계약서 등
주택건설업 등록조건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의 설치가 필수 이며,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마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업 등록조건 : 연회비 및 채권매입
그리고 주택건설업의 경우는 협회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협회비와 연회비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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