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전문사업인 주택건설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분양대행업체들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행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는 3억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주택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예금 또는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준비가 된다면 잔고증명서가 준비 되어야 하고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 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됩니다.
토지로 준비가 되다면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이나 감정평가서가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건축공사업 보유 중 주택건설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간주 합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입.퇴사 신고가 되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임)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 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입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인터넷등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는 부분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한느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협회가입 및 채권매입 기준
주택건설협회에 협회 가입은 꼭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입니다.
그리고 접수시 자본금의 1/1000에 해당 되는 금액을 채권 매입 해야 합니다.
만일 3억의 자본금이 준비가 된다면 3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이 매입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주택건설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14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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