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 하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내는 경우라면 1.5억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그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꼭 약 속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 공제조합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 중 한명은 주인력 기술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있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만 인정 됩니다. ( 기계설비법 인정 자격자)
그리고 나머지 1인 중 한명은 기계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있는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되고 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으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이 궁금 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호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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