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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정보통신면허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통신전문사업인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통신설비의 전문시공 사업을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예치를 할 지 아니면 출자 예치를 선택하여 등록 해야 합니다. 
단순예치는 법적인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기위해 1500 만원만 유지 되면 되고 

출자예치를 진행 할 경우는 정식 조합원이 되어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4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3인 중 1명은 기능계기술자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무엇보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정보통신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 설치 설치가 꼭 되어야 하고 사무집기들도 구비 되어야 함)

[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면허 접수 하는 곳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