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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전문 /종합 건설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시설은 바로 사무실을 뜻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상 사무실의 범위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별표2 비고3호 바목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ㆍ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가) 사무실은 별표2 비고3호 바목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ㆍ도

     (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

      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

      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        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2)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3)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무실을 보는 기준은 간단하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사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복잡하게 본다면, 증빙 서류들 및 건축법상 용도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명확히 확인을 해야 하는 과정 입니다.

 

첫째 .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정확히 임대인과 작성이 되었나
둘째 .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하지 않는지
셋째 .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무허가 건축물. 농업.임업등 이 아닌가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해야 함
넷째. 사업을 운영 할 책상, 사무집기,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되어 기술인력 및 사무인력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무실의 적격여부를 판단 합니다.

특히 겸업사업자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겸업사업에 의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등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간혹 대표님이 법인 사업자를 운영 하시면서, 본인 소유의 개인사업자도 같은 사무실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또한 사무실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합니다.

 

 사무실 관련 입증 서류 

1.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2.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3.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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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기준 이외의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그에 맞는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