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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전환의 기준은? (업종전환 특례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 진행이 21년 1월 부터 시작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은 대업종으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는 업종전환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업무내용 상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파일공사 3종류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공종간 연계성·시공유사성·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③파일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종전 파일공사를 주력으로 하던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부분 일까요?

다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하는 부분 일까요?

 

이 경우 업종전환신청을 통해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업종 전환신청이 가능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업종전환신청이 가능한지 그 내용을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종전환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방법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전환

 

- 파일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취득 가능 합니다.

 

[ 업종전환 신청 시 필요서류 ]

사업자 명의 업종전환 신청 공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폐업 신청서

 

 

 

ㅇ (방법2)  ①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②지반조성‧포장공사업 2개 업종 보유 가능 (2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 시)

 

- ’18~‘20년까지 3년 동안의 누적실적이 각각 3억 이상 충족 된 경우

  ①파일공사 실적 합계 3억원 이상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 실적 합계 3억원 이상 

 

- 2개 대업종  대업종 내 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및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모두 등록 가능 합니다.

이 경우 면허가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한 등록기준을 추가로 충족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4.12.31 까지 유예기간을 부여 하는 것으로 그 이후는  자본금 및 기술요건에 추가 등록 되어야 합니다.

 

[ 업종전환 신청 시 필요서류 ]

사업자 명의 업종 추가 신청 공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서

‘18~’20년까지 3년 간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 및 파일공사 실적확인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온라인 증명발급시스템(https://minwon.kosca.or.k)에 접속하여 건설공사 실적확인원발급 가능

 
 
 

 

 

(방법3)  ‘22.1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자동 업종전환

 

- 21년 말짜기 업종전환 미신청시

 

 

 

 

업종전환 자격 21.12.31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등록 업체에만 해당되고,

 ‘21.12.31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관청(·· 건설업 등록업무 전담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업종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전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