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중 하니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 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
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위 시공과 같은 전문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제외됨)
해당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각 기준별 세부적인 사항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부분인지 하나씩 파악 해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 1.5억 이상 (법인 /개인 동일)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실질자본금을 평가 한다고 말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 031-8023-9001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 54좌 예치 / 약 5070만원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을 기준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예치 하게 됩니다.
21년 11월 기준 1죄당 금액은 938,917원 입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 전문인력 기술자 2인 이상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는 단순히 업무를 보는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인정가능한 전문인력이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건축.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임대사업자 제외), 학생, 군인등의 경우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능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 : 사무실 보유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겨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접수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관련 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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