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을 전문시공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 및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해당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전문인력 및 사무실의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4가지 기준중 어느하나라도 조건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은 불가능 하고
그에 맞는 필요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각 기준별 세부 상황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 1.5억 이상 (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 하면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방법 및 제출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해답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 예치 (약 5070만원)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금액을 예치 할 경우 54좌를 예치 하며, 건설면허를 신규로 내는 경우라면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됩니다.
21년 11월 현재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약 507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치된 에치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자금의 사용 가능 여부를 질문해 주시는데,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대출 형식으로
일부 금액이 사용 가능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 2인이상의 전문기술자 (상시근로 필수)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고 , 기준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경력 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의 기준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다는 부분 입니다.
전문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이중취업 혹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 : 사무실
필요 서류 :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기나 설비들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 및 전화의 설치 그리고 책상이나 사무집기들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설물의 경우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 : 접수일 이 후 20일 이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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