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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또는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그리고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그래서 무면허 공사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됩니다.

(근거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 2017.3.21개정.9.22 시행)

 

 

주위에서 보이는 수많은 인테리어시공 업체이 바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키스콘에서 검색만 하면 면허보유 유무를 손쉽게 알기 때문에 무면허 업체를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렇게 적발이 된 업체들이 서둘러 해당 면허를 취득 하려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준비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기준 및 준비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 1.5억 이상 ( 법인과 개인 동일)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늘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함)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평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해 자본금을 평가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전화 : 031-8023-9001)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 54좌 예치 ( 약5070만원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좌수를 에치 할 경우 54좌로 약 5070만원 입니다.

(현재 1죄당 금액 938,917원_ 21년 11월 기준)

 

이렇게 에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 되어야 하고,

면허 발급이 되었다고 자금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취득 하고 2년 뒤 대출 형식으로, 60% 정도의 금액의 사용은 가능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을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 2인 이상의 전문인력자 상시근로 필수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문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인력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

 

 

 

인정 가능 범위 이외의 중요한 부분으로 상시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이나, 개인사업자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법적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임원이나 대표도 기술자 인정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 사무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집기나 시설물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 처 : 사업장 내에 있는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취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의 과정에서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