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면허중 하나인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재관련 전문시공 사업입니다.
시설물에 설치되는 철구조물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원 / 개인 14억 이상 입니다.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보고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 한 후,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하여,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T . 031-8023-9001)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기준 267좌가 예치가 되며 21년 11월 현재 기준 1죄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약 2.5억원 가량 예치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면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는 5인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전문인력으로 배치되기 위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 제1호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고·특급) 중 1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 제2호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고·특급) 중 1명 이상
■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각 호에 부대되는 기술사들이 모두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이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문인력이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중취업이나,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불인정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4가지 필수 장비와 시설 그리고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
제작장과 현도장은 시설로서 반드시 자기소유만 인정 되며, 법적 기준에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임대한 경우 불인정 됨)
그리고 장비인 기중기와 전기용접기 또한 임대나 리스는 인정 불가능 하고
고장이나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불인정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임대나 리스가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취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학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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