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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그리고 철거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쉽게 설명해서 케이블카 혹은 리프트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히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29개 업정 중 하나의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장비와 사무실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고 조건에 부합에 되지 못하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과 필요서류는 어떤것 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기준이 충족 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법인의 경우 2억 이상의 법인이며, 2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당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해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 꼭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세요. 

(상담 전화 : 031-8023-9001)

 

 

 

삭도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80좌를 예치하여 약 7500원 정도 되며, 이렇게 예치된 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 해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 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음)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5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5인의 기술자의 인력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 기계분야 1명, 토목분야 1명,  안전관리분야 1명  3명이상과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이상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그리고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이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전문인력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보유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장비는 자기유로서 임대를 한 경우 불인정 되고, 고장이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불인정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만 인정 가능 하고,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접수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