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 구조물을 시공하는 사업 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경미한 공사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만 해당)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 부분으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건에 충족이 되지 못하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기준별 자세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 1.5억 이상 (법인.개인 사업자 동일)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록상 명시된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평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부도 평가가 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는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31-8023-90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 54좌 출자 예치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에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받으며 금액으로 환산 할 경우 약 5070만원 가량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준비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자격증 사본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 이외의 자격증 절대 인정 불가)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이나 다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 : 사무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서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 사업장 소재지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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