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주기적 신고가 폐지 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움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에 의한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은 각 기관에서 건설업체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부적격 의심업체를 찾아내는 것 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란?
조기경보시스템의 가동으로 선정된 부실업체의 사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것으로
소명자료의 제출이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하여 등록기준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행정 조사 입니다.
만일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4개월 ~ 6개월)
실태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받는 것 입니다.
재무재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회사에 있는 자산이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리지며, 그에 대한 규정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1. 실질자본금의 계산 방법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겸업사업자만 해당)
2. 인정 가능한 건설업 관련 자산
예금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의 거래내역의 평잔, 잔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 |
출자금 | 진단기준일의 출자좌수증명원, 융자잔액확인서 | |
공사미수금(매출 채권) |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원장 (2년미만만 인정) | |
선급금 |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 ( 시공관련 선급금만 인정) | |
원재료 (재고자산) | 세금계산서, 지급내역, 원재료 명세서 | |
유형자산 | 유형자산감가명세서 및 관련 증빙 서류 |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미완성공사 | 재료비.외주비 과련 세금계산서, 공사경비 계정별 원장, 노무비 원장, 공사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
3. 불인정 되는 자산 부분
현금 | 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금액 | |
예금 | 질권이 잡혀 있거나 기준일을 포함하여 30일 평균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 |
유가증권 |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
선급금 |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 한 경우 | |
임차보증금 | 계약서 및 금융자료 그리고 임대인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정 되지 않음 | |
재고자산 (원재료) | 출처가 불분명 한 경우, 거래명세서 현장등 관련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가지급금, 대여금,투자자산등 |
실태조사를 받는 다고, 무조건 영업정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해, 자료를 소명하거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무턱대고 진행을 하기 보다는 저의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며
회사의 영업정지라는 사활이 걸린 부분이니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로 합니다.
4. 건설업 실태조사의 대비 방법
실태조사를 받지 않이 위해서는 결산일 한달전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아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를 파악 해 보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재무제표의 흐름만 보아도 적격 부적격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기장세무사의 컨택도 그래서 중요한 부분 입니다.
건설업 기장을 하는 세무사는 세법적으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자본금의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 이유를 파악 하고 결산전 이 문제를 해결 해야만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선정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만으로 안전히 지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협회 및 공제조합에서 행하는 실적신고와 신용평가를 받아야만 실태조사 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으니
신고기간내에 꼭 해야야 업무를 행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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