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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과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전문건설 면허중 하나 입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석재관련 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석공면허가 필요한 부분이니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조건들을 세밀히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_ 1.5억 이상 (법인 / 개인 동일)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을 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그리고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 031-8023-9001)

 

 

 

석공사업 자본금_ 54좌 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좌수가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1년 10월 1죄담 금액 938,917원)

 

 

 

석공사업 기술능력_ 2인이상의 전문인력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 하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된 경우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중취업이나, 사업자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은 전문인력으로 인정 되지 못합니다.

 

 

 

석공사업 시설_ 사무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책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나 전대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접수처 :  지역내 시.군.구청
석공사업 처리기간 : 접수 후 20일 (영업일 기준 20일)

 

 

석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