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 주변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조경식재와 짝꿍과도 같은 면허로서, 두 면허를 같이 보유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장 정해진 등록기준 4가지와
준비 서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이며,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사의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이며 입니다.
1.5억 이상 유지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를 토대로 해당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1.5억 이상의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방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가이드를 정확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 031-8023-90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준비 하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법정 자본금인 1.5억 안해 포함된 금액이며, 예치되는 금액의 기준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증권전환을 해서 보유해야만 조합에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간혹 비슷한 분야의 자격증이 인정 가능 한지 질문 해 주시는데,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들은 이중취업, 겸업, 겸직, 고령자, 학생, 군인 그리고 사업자 보유를 한 경우 절대 불인정 되고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되며, 대표나 등기임원도 전문인력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가 되며,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되지 않고,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게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난 경우 갱신 필요)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가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불인정 되니 꼭 명심해 주세요.
준비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는 지역내 지자체에 접수를 하고,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검토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이 궁금 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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