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 입니다.
경미한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 경미한 공사업_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해당 과정은 복잡한 과정으로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T. 031-8023-9001 )
접수시 제출 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의 금액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1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약 5070만원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가능 하고 이 서류는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 하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사업자 보유시, 고령자, 학생등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인정되지 힘드니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는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역내 지자체에 접수를 하고
법정처리기한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영업일 기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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