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진행과정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받은 서류)
기업진단보고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하기 위한 기준에 충족이 되었음을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별도로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확한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과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031-8023-9001)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좌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54좌를 배정 받아 약 5070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로 하고
면허를 취득 한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는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기술자가 두개이사의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절대 인정 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이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접수와 임원의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음씨앤아이에 문의 해 주세요.
딱 !! 정확한 답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면허(의장면허)의 등록기준은?? (0) | 2021.09.30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볼까요? (철콘 등록기준) (1) | 2021.09.29 |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방법을 알아 볼까요? (0) | 2021.09.2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 방법은?? (0) | 2021.09.17 |
조경식재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볼까요? (0) |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