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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의장면허)의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혹은 의장면허라고 불러지는 시공면허 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와 구조물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 사업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미한 공사 제외 _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만 해당)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는 인테리어전문업체들이 바로 이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요즘 인테리어업체들의 무면허 시공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 하셔서 사업을 운영 하실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기준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며,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입니다. (법인 / 개인 동일)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이 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기준의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T. 031-8023-9001 )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을 예치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되며, 약 5070만원 가량 예치가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 한 경우)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치러기간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정도 소요 됩니다. (공휴일 제외)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꼼꼼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