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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종합 시공을 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4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사의 자본금이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조건에 충족이 됨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우선은 당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 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해당 서류는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발급 가능 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좌수가 정해 지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5070만원 가량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이중취업이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모두 절대 불인정 됩니다.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 종류

 

기술자 2인이 같은 종류의 자격을 보유 해도 되지만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는 부분을 참고 해 주세요.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사무실의 사진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겨우) 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반드시 근린생활이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 주세요. !!

그리고 임대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접수▷

지역내 시.군.구청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접수 후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