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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해야 하며,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충족이 됨을 공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을 유지 하는 것이 끝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 031-8023-9001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합에 예치되는 출자좌수는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 대부분 최대 좌수를 배정 받게 됩니다.

 

※ 최대예치 좌수 54좌 / 1좌당 금액 938,917 원 (21년 9월 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필요 합니다.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해당 업체에만 상시근로를 하는지를 보는 것 입니다.

다른 곳에 이중취업이 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절대 불인정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이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이 심사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