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의 플랜트,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전문 설치하는 시공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가능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플랜트, 기계기구등을 전문제조하는 업체들이 제조와 설치를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
해당 면허의 취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준비 서류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1. 자본금 (기업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해당 서류는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발급 가능 하니다.
단. 특수목적관계자나 기장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는 진단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증명하는 방법과 준비과정 그리고 서류들이 달라지는 복잡한 과정으로
반드시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031-8023-9001 으로 문의 주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당사의 자본금 저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2.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의 예치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제시 되어 있습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45좌 ~ 50좌를 배정 받게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 할 경우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됩니다.
배정 받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 기술능력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모두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인정 가능한 종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임원들의 경우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4 . 사무실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되니 이부분도 꼭 명심해 주세요.
임대를 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정확히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재계약이 필요로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의 전문건설업 관리부서에 접수 하고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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