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싸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를 설치 해채 교체등을 전문으로 시공 하는 면허 입니다.
경미한공사업의 범위 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유지 보수는 승강기유지관리업이라는 면허로 가능한 사업임을 명심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상시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가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자세한 기준들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 1.5억 이상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법인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 지지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1.5억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만 합니다.
당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상담 전화 : 031-8023-9001 )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예치 (약 5070만원)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면허를 신규로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 하게 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증권전환을 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 2인이상의 전문인력 상시근로 필요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는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이외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경력수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나 겸업, 겸직 그리고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절대 기술자로 불인정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 : 사무실
준비 서류 :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예약서, 사무실 사진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혹은 불법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업장 내의 지자체에 접수 하고 그후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해 주세요.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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