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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파악 후 면허 등록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 : 1.5억 이상 ( 법인과 개인 동일)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 그리고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아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자본금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과 겸업으로 운영을 한 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031-8023-9001)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예치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 출자되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54좌에 해당 되는 금액인 약5070만원 가량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된 자금의 사용은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고 대출 형식으로 일부금액이 인출 가능 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 2인 이상의 기술자 상시근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는 주인력이 해당 되는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1인과

기계.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 1인

총 2인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즉 이중취업이나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기술자로 절대 불인정 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맞으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수중공사업 시설 : 사무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수중공사업 장비 : 잠수설비세트 2세트 및 스쿠버장비 5세트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

 

장비의 경우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소유로 사용가능한 장비여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