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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기준)

 

 

그럼 오늘은 관련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 절차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도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라면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서 진단보고서가 발급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을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1좌당 금액은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가 됨)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 등록 절차 

 

 

기술자는 2인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 이외은 인정 되지 않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자격증을 보유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등록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시설이나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것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