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시공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설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로한지
그 과정을 세밀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53좌에 해당 되는 금액인 5000 만원 가량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증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될 수 없고 다른 업장과도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 면허 등록을 위한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가은 약 20일이 소요 되고 이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적격함과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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