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면허 등록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공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마원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절차]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기술자 등록절차]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이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되지 못합니다. ( 겸업 겸직 불인정 )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사무실 등록절차]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인정 되지 못하고 정확한 용량과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준비 서류]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사무실 등록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엉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수중공사업 접수는 사업장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면허 등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과정이 궁금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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