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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의 등록조건과 제출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제출 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 등록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면 됩니다.

만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은 이미 충족 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진단 가능 하고 기장하는 곳

이나 특수목적 관계자의 경우 진단이 불가능 합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의 자본금 등록조건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의 자본금 등록조건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분야를 보유 중에 석공사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가

  1인만 추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나 등기원의 경우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사업의 자본금 등록조건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석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며,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