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기계설비 시설물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자본금 등록절차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에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면허 공제조합 등록절차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면허 기술자 등록절차
기술자는 2인 이상배치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중 한명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에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증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정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면허 사무실 등록절차
사무실은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고 사무집기들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 경우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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