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면허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거전문공사와 비계를 축조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만 있다거나 자산이 많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
이 필요한 부분으로 입니다.
현재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 5000만원 가량으로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이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설치 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물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하는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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