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위반이 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조건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취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은 필수 )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집기들과 통신설비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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