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시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터리어 전문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인터레어 전문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 경미한 공사업 :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공사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으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된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환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오천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필요한 부분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배치가 가능한 자젹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되지 않고 ,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이 설치 되어 있고, 사무집기들도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하며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되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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