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닙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고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모두 1.5억이상 이여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제반 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를
비롯한 보증등의 예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의 종류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1인 1작겨만 인정 가능 하고 배치된 기술자 2인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가능 합니다.
겸업과 겸직입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 및 등기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테넷과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 구비 필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체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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