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면허는 도로등을 포장하는 공사로서, 위 내욕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공사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진단 되면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
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약 5000 만원 가량 되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압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이 중 1명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2인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정확한 인력조건에 갖춘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인정 되지 못함)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포장공사면허의 등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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