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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를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과 시설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시공 할 수 없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3좌가 예치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 만원 가량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

및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 2인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됨)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드리고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른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는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세요.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