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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석재를 이용한 전문 사업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과정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며, 자본금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에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보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과정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유지된 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기술자 등록과정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그리고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이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되지 않으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석공사업 사무실 등록과정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사무실을 보는 중요한 과점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차 계약서 (임대한 경우)

 

석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