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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 과정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공사와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자를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1.5억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칙가 되어야 하고, 예치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000 만원 정도 예치가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명심 해 주세요.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됨)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 학생등은 절대 인정 되지 못하니 꼭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전화나 인터넷등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야 함)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