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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방법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시공사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 주변의 시설물을 설치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진단 필요 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혹은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이니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대표자 등기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와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며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절차와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