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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지붕판금공사 그리고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예금이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서 자본금 준비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비롯 하여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20 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증의 종류는 절재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작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배치 될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겨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도 같이 사용 하지 못하는 것을 꼭

참고 해주세요.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