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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절차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등을 시공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에 벌금이 부과 됨을 꼭 명심 해야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에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고, 예치 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사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조건은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해당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모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