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건설면허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절차 : 자본금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진단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원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유무,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에 따라 진단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면허 등록절차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5000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은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면허 등록절차 : 기술자
2인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겸럽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1인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나머지 1인은 기계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기능사 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의 경우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면허 등록절차 : 자본금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필요)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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